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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노조 일부승소...기아차 '인건비 리스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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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서 패소
중식대·가족수당 통상임금 항목서 제외
지급 원금 1억여원 감소, 총 지급액은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기아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기아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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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은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인해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기준 1심 3126억여원에서 3125억여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다. 1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던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지연이자 등을 더하면 총 지급액은 1심(4223억원)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별개로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번 판결로 인한 경영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1심 판결 직후 상급심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2017년 3분기 9777억원의 충당금을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 여파로 당시 기아차는 4270억원가량 영업손실을 내며, 2007년 3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상임금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기아차의 위기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률 2.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말 노조 측에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600%를 매달 분할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모두 향후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거절하고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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