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김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신
우편물에는 판결문·판사 의견서 등 담겨


미국인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미국인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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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책임을 물어 북한에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명시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됐다. 판결문은 1월에도 북측으로 배송된 적이 있는데, 이때 북한은 수령을 거절하고 반송시켰었다.


국제 특송업체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미 법원의 판결문을 담은 우편물이 14일 오후 최종 배송지인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확인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우편물이 지난달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발송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 외무성에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보냈다. 같은 달 28일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된 바 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여 달러(약 5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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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고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 이후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불과 며칠 뒤 숨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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