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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 "금융업 인정" 움직임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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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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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대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정부가 입법화 직전 단계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면서 어느 때보다 법제화 기대감이 크다. P2P 법제화는 곧 P2P 대출이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업으로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 금융산업의 일원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중금리대(연 10% 내외)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간편송금과 함께 대표적인 핀테크(금융+기술)로 꼽힌다.

법제화가 되면 P2P 대출의 영업방식과 규제가 정교해진다. 우선 앞으로 회사의 자기자금 투자가 허용된다.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대출(회사가 미리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 제도도 일부 도입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기존 금융회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P2P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업계는 사모펀드의 투자 허용도 바라고 있다.


또 현재 업체당 1000만원인 개인 투자 한도도 대폭 완화된다. 업체별 한도를 없애고 업계 전체에 대한 총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담보물에 대한 공시 요건 강화, 대출심사역 전문성 향상 등의 투자자 보호도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을 현재의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올리는 등 등록요건도 까다롭게 한다.

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P2P 대출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62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약 4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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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법제화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 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P2P 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P2P 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법제화를 자신했다.


공청회 이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14일 “지난 공청회는 2015년부터 일하는 동안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며 “잘 만나주지 않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가 P2P의 정의를 이해시키고 사업 내용을 설명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P2P 업체 관계자는 “법제화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선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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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국회다. 금융위가 보는 법제화 시기 마지노선은 올 1분기인데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음 달 안에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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