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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수조원 인건비 부담"…계류중인 판결 근로자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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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결정된 임금구조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

경영계 "수조원 인건비 부담"…계류중인 판결 근로자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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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ㆍ외부의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ㆍ일률성ㆍ정기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짝수 달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임금구조를 가진 회사의 경우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거 미지급했던 근로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통상임금 소송은 '로또 판결'이라고 불렸다.


이에 현재 계류된 수십건의 판결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2심을 앞두고 있다. 이미 2017년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노조 측 요구 중 일부인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이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이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 기아차는 2008~2017년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소급분 4조45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등 총 15개 산업군에서 16조770억원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는 1월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라며 노조에게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계류된 사건에서 노동자 측이 유리하게 흘러갈 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줄소송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임금 구조가 미래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경영 불확실성을 떠앉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대기업(종업원 450명 이상) 3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이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연이자 등이 모두 8조3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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