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위해사례 695건

보호장비 착용, 주행공간 개선 등 필수

전동킥보드 타다 뇌진탕까지…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안전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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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난해 9월 송모(22·남)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정모(31·남)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쇄골이 골절되고 머리 부분이 찢어졌으며, 팔꿈치가 긁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외륜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2016년 1월~2018년 12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됐지만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한 것으로 꼽혔으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돼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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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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