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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음주운전 엄중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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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아버지 "사법부가 국민 정서 몰라"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9.2.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9.2.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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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당시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이같은 박씨 측 주장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년으로 올려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윤씨의 아버지 기현(53)씨는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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