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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등 적극 구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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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등 적극 구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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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기'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 구제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3월 출범하는)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전체 체납자 400만명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확보한 뒤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 연계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처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2만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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