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1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손 씨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주변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경찰은 손 씨가 지난해 11월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한 달 여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형량을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