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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사지마비…대법 "상대 선수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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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2심 판결 다시…"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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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기축구회 경기 도중 충돌해 사지 마비를 당한 선수에 대한 상대팀 선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경기 중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김모 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에서 골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향해 경합하다 충돌했다. 골키퍼를 맡은 김씨는 다이빙 점프로 공을 막아내려다 달려오던 장씨와 부딪쳐 목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사지마비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씨 가족들은 장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11억145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총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와 김씨가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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