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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쌀·밭 등 직불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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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밭고정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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