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구속영장에 사회적 평가 담은 것은 불합리한 관행"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의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사회적인 평가를 담은 것은)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했고 관행에 따라서 한 것이어서 담당자에게 어떤 의도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한 바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던 주장을 인용했다.
민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서 등에)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썼다"며 "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썼다고 하는데 과거의 그런 관행은 사회의 여러 주관적인 평가를 갖고, 편향을 낳을 수 있다. 문제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위해서 정밀하게, 법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국 수사 형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고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훈련, 교육해서 불합리한 관행 신속하게 개선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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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구속 영장 신청에 있어서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만을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수사 절차에서 언론 보도나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안 된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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