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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法 장관 "과거사 위원장직 다시 맡으라 김갑배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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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김갑배 변호사(69·사법연수원 17기)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재차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달 24일, 25일 이틀 동안 마련된 법조기자단과의 오찬에서 2월까지 연장한 과거사위와 관련해 “ 다음 주 김 위원장을 만나 (다시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경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었다"며 "그래서 이달 기간 종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사임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김 변호사의 사임을 두고 진상 조사 과정에 검찰 관계자들의 외압 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위원회 운영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외압설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며 “개별적 과정에서 사실 관계나 의견 등 (양 측에서) 너무 상이하기에 여러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과거사위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서 장관이 개입하지 않고, 다 맡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2017년 12월 발족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추가 연장을 거쳐 내달 5일까지로 활동기간이 늘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조사위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외부 조사단원 2명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됐거나 심의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 4건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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