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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꿀팁'…"소득공제 제외대상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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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팁을 공개했다.

19일 금감원은 내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카드공제 관련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카드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15% 공제되는데 반해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금 발급도 꼭 챙기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금액 뿐 아니라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여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새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과 수업료, 해외 카드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의 경우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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