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내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카드공제 관련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금 발급도 꼭 챙기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금액 뿐 아니라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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