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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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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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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 후 2백만 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1백50만 원, 2년 후 1백50만 원을 지원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5백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며, 검진 항목은 여성 자궁 초음파 외 21종, 남성 정자검사 외 14종이며 관내 병의원 검진 후 인구 일자리정책실로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재정적 부담을 낮춰 혼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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