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며, 검진 항목은 여성 자궁 초음파 외 21종, 남성 정자검사 외 14종이며 관내 병의원 검진 후 인구 일자리정책실로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