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허인 KB국민은행장 고소…"산별 협약 위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 및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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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 산별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 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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