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허인 KB국민은행장 고소…"산별 협약 위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 및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다. KB국민은행 사측은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 산별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 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오른쪽)과 박홍배 KB국민은행 지부장이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오른쪽)과 박홍배 KB국민은행 지부장이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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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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