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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세 부인…1㎞ 안에서 ‘세 집 살림’ 즐긴 간 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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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km에 세 집 살림을 차리고 3년간 이를 유지하다 경찰에 붙잡힌 장 씨(36). 사진 = 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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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세 명의 여성과 각각 혼인신고 후 세 집 살림을 즐기던 중국의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뤄양시 출신 부동산 사업가 장 씨(Zhang·36)는 3년(2015~2017) 사이 세 명의 다른 여성과 각각 결혼해 세 집 살림을 유지하다 두 번째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5년 첫 부인과 결혼식을 올린 장 씨는 장쑤성 쿤산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바빠진 장 씨는 많은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미모의 여성고객 2명에게 남다른 감정을 갖게 됐고, 결국 부인 몰래 두 여성과 각각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그사이 세 명의 부인에게 모두 아이가 생기고 이동의 불편함을 느낀 장 씨는 세 부인을 모두 쿤산으로 불러들인 뒤 각각 반경 1km 내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시켰다.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출장이 잦은 점을 이용해 장 씨는 부인들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세 집을 오가는 생활을 3년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두 번째 부인의 모습. 사진 = sina 화면 캡쳐

장 씨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두 번째 부인의 모습. 사진 = sina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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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세집 살림이 들통난 건 2017년 3월, 장 씨가 다른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보낸 메시지를 두 번째 부인이 우연히 본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해 미행을 시작했고, 이내 이웃의 한 아파트에서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하면서부터다.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을 추궁한 끝에 아이를 임신 중인 세 번째 부인을 만났고, ‘법적 아내’로 인정되는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두 아내는 장 씨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첫 번째 부인 역시 즉각 장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장 씨는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 서류는 작성만 했을 뿐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장 씨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중국 네티즌들은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작 그를 고소한 세 번째 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집을 자주 비우는 것 빼고는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부인 역시 “저녁 식사 후 항상 설거지를 도맡아 했을 만큼 그는 배려가 많고 사려 깊은 남편이었다”고 털어놨다.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현지 법에 따라 장 씨는 최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재판 이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씨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3명 중) 나를 용서한 부인과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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