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미추홀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중 11종 해당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등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올해 추가된 6개 질환에 해당할 경우 올해 2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된다.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 880-5455~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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