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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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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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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신년사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오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를 심사한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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