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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대기' 병역 면제자 없앤다…"사회복무요원 3300명 올해부터 경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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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기능 배치
경찰 업무 보조 치안역량 강화 활용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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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 생활을 대신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도 시행 23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배치된다. 이들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들로 당분간 연간 3000명 이상이 경찰 업무를 돕게 된다.
15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2019년 경찰청 사회복무요원 운용 및 교육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 3344명이 분할 배치된다. 첫 배치는 이달 28일부터이며 지역별 인원이나 배정 경찰서 등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경찰의 치안관리 현장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경찰청은 올해 전체 인원의 58%인 1928명을 생활안전분야에, 나머지 1416명을 교통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생활안전분야에서는 범죄예방(1749명), 자살예방 순찰(146명), 주취자응급의료센터(33명) 등에서 일하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이나 아동ㆍ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예방점검의 보조 역할을 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등학교 안전(현장안전ㆍ882명)을 돕거나 과태료 업무 보조(교통법규ㆍ306명), 안전시설 신고 현장 보조(교통시설ㆍ228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 신체검사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병무청 신체검사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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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을 경찰서에 배치하게 된 것은 대기자 적체로 병역 면제 대상자가 늘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 중 올해 3년 이상이 되는 1만1000여명이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판정 인원은 늘어난 데 비해 갈 곳이 적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병무청은 앞으로 3년간 매년 5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추가 소집해 적체를 해소하기로 했고, 이 중 상당수를 경찰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냈다. 경찰이 올해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예산은 255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현장업무 보조에 중점 투입해 치안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교육기관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별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문제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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