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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서 사라진 '명태'…사상 첫 '전면 포획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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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명태자원 회복 때까지 포획 전면금지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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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명태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 20마리 한 두름에 도매가격이 3만3000원까지 치솟는 등 '금태'로 불릴 만큼 귀해진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이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 31일)으로 신설했다. 포획을 전면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은 포획금지 체장(27㎝) 기준만 있었다. 포획이 전면금지되면서 이 규정은 삭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포획금지는 고갈된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취지"라며 "이 조치는 올해를 포함해 명태자원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991년 1만104t이던 명태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다. ▲1997년 6373t ▲2007년 35t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엔 처음으로 '0'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2017년까지 0~5t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 12월에는 하루 평균 2700여마리가 잡히는 등 지난해 전체 명태 어획량은 8~9t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자원회복을 위해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2015년10월)하는 한편 자연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해 다음해 10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7563t톤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5739t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징어 584t, 갈치 439t, 고등어 614t, 참조기 187t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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