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서 사라진 '명태'…사상 첫 '전면 포획 금지'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명태자원 회복 때까지 포획 전면금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명태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 20마리 한 두름에 도매가격이 3만3000원까지 치솟는 등 '금태'로 불릴 만큼 귀해진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이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 31일)으로 신설했다. 포획을 전면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은 포획금지 체장(27㎝) 기준만 있었다. 포획이 전면금지되면서 이 규정은 삭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포획금지는 고갈된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취지"라며 "이 조치는 올해를 포함해 명태자원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991년 1만104t이던 명태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다. ▲1997년 6373t ▲2007년 35t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엔 처음으로 '0'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2017년까지 0~5t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 12월에는 하루 평균 2700여마리가 잡히는 등 지난해 전체 명태 어획량은 8~9t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자원회복을 위해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2015년10월)하는 한편 자연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해 다음해 10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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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7563t톤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5739t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징어 584t, 갈치 439t, 고등어 614t, 참조기 187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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