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5일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다.
2017년 기준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만9000명, 소득세 700억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만7000명의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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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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