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행된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2017년보다 40.2%포인트 증가한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 표시, 미표시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었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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