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도는 각 시ㆍ군 공무원과 통ㆍ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허위 전입자,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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