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뉴스]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할인받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뉴스]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할인받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1조916억원)의 33.2%인 3626억원이다. 2017년 3227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ㆍ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도는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