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ㆍ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도는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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