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미등기전매 등 불법거래 '철퇴'…59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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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되파는 '미등기 전매' 등 불법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법인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탈루ㆍ은닉한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ㆍ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ㆍ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B시 소재 2000억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F법인에 3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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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다음 달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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