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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중국서 사형선고…加 "독단적 결정" VS 中 "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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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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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캐나다인이 중국 법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아 중국과 캐나다 간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신화통신을 비롯해 중국 관영언론들은 전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법원은 셸렌베르크에 마약밀매 혐의를 적용,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지만 전날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법원 결과가 나온 직후인 14일(현지시간) 셸런버그의 사형 선고에 대해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선고를 적용했다.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방국 언론들도 이날 판결이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멍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통해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WSJ 뿐 아니라 서방 언론들은 멍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고,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중국에서 마약밀매가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셸렌베르크의 대한 재판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위기다. 신화통신은 셸렌버그가 222.035kg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호주로 밀반출하려던 주범이고 국제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체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편한 입장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마약밀매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여럿 된다. 그중 일본 국적도 6명이나 된다"며 이번 판결이 캐나다인을 겨냥한 보복조치 성격이 아님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신문은 "셸렌베르크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화웨이 사태 이후에 나왔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화웨이와 연결지으려는 것은 불합리한 추측이며 중국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캐나다법은 사형이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법은 마약범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참관한 린웨이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법은 심각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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