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천5백41만2천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2)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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