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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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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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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이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천5백41만2천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로, 1월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로 구분한 1종에서 5종까지의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2)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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