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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식품관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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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면세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 수입식품 관리 밖이었던 면세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면세점 55곳으로, 면세점에서 유통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초콜릿 등의 식품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식약처가 면세점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법상 면세점은 '국외'로 취급되지만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세점은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위해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국면세점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면세점과 함께 300㎡ 미만 규모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 1200여곳도 점검한다. 그동안 300㎡ 미만 규모의 영세업소는 기타식품판매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따리상'이 들여온 물건이 일부 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임산·수유부용 식품과 특수 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 조제식품도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앞으로 이들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 대상 식품이 나올 경우 신속한 판매 차단과 회수·폐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만 이력추적관리를 했다.

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 1300개를 구매·검사하기로 했다.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인천·평택·군산·부산항에서 중국, 일본으로부터 오는 '보따리상'의 반입 물품 1300건을 주 2회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관세청,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국장 밖의 수집 판매행위(수집상)도 단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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