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해수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유전정보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14일 발표했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과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최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록종 대비 서식지 확인율을 2019년 57%에서 2023년 60.0%까지 높이고, 4200건 수준인 유전자원 정보를 2023년까지 7500건 구축한다. 또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도 10.7%에서 12.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남해동부, 2020년 남해서부, 2021년 서해, 2022년 동해중부, 2023년 동해남부로 연차별 조사대상 지역을 정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마련한다.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도 구축래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의 안정적 제공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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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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