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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이번 주 은행권은 KB국민은행의 총파업부터 채용비리 이슈 재점화까지 ‘다사다난’한 한주를 보냈다.


13일 관련 업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지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둘러싼 의견차로 총파업 사태까지 빚었던 노사가 역대 최고 조건의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융권 감원 행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 셈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은행 노조는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은 지역별 거점점포를 선정하고, 창구·ATM 수수료 면제 등으로 고객의 피해에 대비했다. 주택 대출이나 기업의 금융업무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파업 이후엔 은행권의 유휴 인력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파업 당일 국민은행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9000명(노조 측 추산)이 파업에 참석했는데도 대부분의 국민은행 점포가 별 탈 없이 잘 운영되면서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1심 실형 선고 충격도 이번 주 은행권을 강타했다. 은행권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가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회장과 함 행장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8월에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은행권은 특히 재판부가 전 행장의 판결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공정한 채용이 사회적 책무라고 판단한 데에 주목한다. 다른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이같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 전 행장의 재판 결과가 향후 이들의 재판은 물론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12월 차기 신한지주 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연말로 예상되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으면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신한금융이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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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행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하나금융은 다음 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함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 연말로 예상되는 함 행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연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 다만 이 전 행장에게 내려진 판결이 무거운만큼 함 행장 연임과 관련한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판부가)이 전 행장만을 보고 일괄적으로 결론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함 행장과 조 회장이 현직에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더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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