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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우선합의…임단협 교섭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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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과 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존 정례화돼 있던 임금피크 전환 예정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에 우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단협 시작부터 일관되게 선 임금피크제 개선안 합의를 주장해 왔다"면서 "제2의 인생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노조는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럼에도 협상이 교착 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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