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장 측은 민간회사인 주식회사가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하면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리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규제의 틀 안에서 인가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특수한 위치를 설명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탈스펙’을 내세웠으나 사회 유력인사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꼬집었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이 전 행장을 비롯한 인사·채용팀 관계자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서류전형에서 학점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지원자 일부를 배제했다. 그 가운데 구제된 서류 합격자 14명 중 12명이 청탁 대상자였다.

AD

이 전 행장은 유력인사의 자제 등을 선별해 ‘동그라미’를 쳤고, 인사팀은 이 지원자들을 합격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은 청탁 대상자의 면접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에 대한 전방위 채용비리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고, 각 법원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