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규제의 틀 안에서 인가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특수한 위치를 설명한 부분이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이 전 행장을 비롯한 인사·채용팀 관계자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서류전형에서 학점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지원자 일부를 배제했다. 그 가운데 구제된 서류 합격자 14명 중 12명이 청탁 대상자였다.
이 전 행장은 유력인사의 자제 등을 선별해 ‘동그라미’를 쳤고, 인사팀은 이 지원자들을 합격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은 청탁 대상자의 면접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찰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에 대한 전방위 채용비리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고, 각 법원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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