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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매일 교섭, 안되면 14일 중노위 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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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럼에도 협상이 교착 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 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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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남은 쟁점이 차별 해소 4건과 산별 합의 1건이라고 했다. 신입행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 제도의 진입시기를 1년 늦추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페이밴드는 폐지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도 진입 시기는 팀원급 직원에 대해 현재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하자고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노조는 하위직급인 L0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 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 직원 간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신입행원 페이밴드 제도와 점포장 후선 보임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 퇴출 제도 마련이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0 직급 근무경력 인정은 여성 은행원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라는 입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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