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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前 행장 구속…신한·하나 채용비리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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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로 법정구속되면서 신한금융지주, KEB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채용비리 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이어 이광구 전 우리은행까지 채용비리로 법정구속되면서 현재 회장과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함 행장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연임 문제가 걸려 있어 민감한 상황이다. 함 행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로 12월 차기 신한지주 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 1심 판결은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특히 '은행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이 사회적 책무라고 언급한 점도 두 은행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원직을 배경으로 둔 게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전 행장이 법정구속된 만큼 조 회장과 함 행장의 연임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CEO가 모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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