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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김기춘·김무성 첩보 이첩' 보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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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정수석비서관실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 민정비서관이 (이인걸 전)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측은 "(이 전)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조선일보의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 마다 늘공(늘 공무원·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만 표적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는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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