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서강대 학부 학생회가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라고 한 학생이 말한 것을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A씨의 발언이 '특정 성별에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학부 섹션·학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A씨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학 성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A씨는 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에는 동의했으나 학부 섹션 내 공간 분리 조치에는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는 징벌적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접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가치판단보다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성별 집단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정 성별에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예쁘다'라는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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