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DRB동일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RB동일 DRB동일 close 증권정보 004840 KOSPI 현재가 5,590 전일대비 80 등락률 +1.45% 거래량 41,417 전일가 5,51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e공시 눈에 띄네] 코스피-19일 4월 28일 코스피, 11.32p 오른 1934.09 마감(0.59%↑) 디알비인터내셔널, 지난해 영업손실 4억… 전년比 38%↓ 과 자형매니지먼트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RB동일은 종속회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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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징금 833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DRB동일 감사업무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자형매니지먼트는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 신승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형매니지먼트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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