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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승인, 매우 유감…협의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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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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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고 측에 의한 일본 기업의 재산 처분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심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가까운 시점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이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일본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를 통해 공식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 돼 만전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오후 관계 각료가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제기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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