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 및 추행’ 40대男 1심 실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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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는 9일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마친 후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이 말했다.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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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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