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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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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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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날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9일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1, 25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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