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다시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나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뒤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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