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미안하다"…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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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다시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나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뒤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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