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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 당시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경고·회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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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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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우리 국방부가 일본의 '레이더 조준' 주장에 맞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대해 경고 및 회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7일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20일 일본 초계기가 동해를 비행할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측에 저공비행을 중단하라는 무선 통신과 신호 발신 등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이 이튿날 한국에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STIR) 조사(照射)를 항의하자 당시 한국 국방부는 레이더 조사 사실이 없다고만 설명했다가 3일 뒤인 24일부터 (일본) 저공비행을 문제삼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추후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주장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측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우리는 민간 선박 구조 중이어서 초계기를 우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은 또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무선호출에 답하지 않은 것도 다시 지적했다. 앞서 우리 군 관계자는 "일부 (초계기 측) 통신 내용이 인지가 됐지만 통신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코리아 코스트(Korea Coast)'라는 단어만 인지했다"며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그 주변에 해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문은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해양경찰 경비구조선에 초계기 무선호출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해군 장교 출신 발언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이 무선 호출을 해봤더라면 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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