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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찰관까지…'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경각심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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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신호대기 '쿨쿨' 적발
엄정 처벌에도 잇따른 사고
"음주운전은 습관·중독"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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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로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2년 동안 4번이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A 경위가 적발된 시기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긴 했으나 이미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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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상습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대적 단속과 엄정처벌 방침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잇따랐다. 실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245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의식이 커졌음에도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줄지 않은 셈이다.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습관’ 내지 ‘중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7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등이 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은 강화됐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가 여전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시 단속 등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리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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