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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家 차남, '내부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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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기록한 지난 2015년 실적발표 일주일 전 18만주 매집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웅진씽크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실적이 역대 최대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공시가 되기 전에 18만1560주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웅진싱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했고 그해 1월22일 사장단 회의에서 공개된 뒤 2월1일 공시될 예정이었다. 윤 대표는 사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 날(23일)부터 약 7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 18만1560주의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였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아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제로는 손해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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