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실적기록한 지난 2015년 실적발표 일주일 전 18만주 매집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당시 웅진싱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했고 그해 1월22일 사장단 회의에서 공개된 뒤 2월1일 공시될 예정이었다. 윤 대표는 사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 날(23일)부터 약 7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 18만1560주의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였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아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제로는 손해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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