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는 29일 오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법률 공포안 13개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총 35개 법률 제ㆍ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몰법 등 연내에 공포해야하는 법률 13건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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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공포됐으나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던 전안법은 이날 개정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이날 개정돼 1년 더 미뤄졌다. 이 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법률공포안 의결을 위해 두번째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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