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단체의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가한 뒤 숨진 장애인 활동가 고(故) 우동민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가 점거농성 당시 전기 공급과 난방·엘리베이터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내놓은 첫 권고다.

이에 따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씨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인권위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0년 12월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인권위 청사를 점거했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성에 참가했던 우씨는 같은 달 6일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달 2일 결국 숨졌다.


혁신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혁신위는 ▲인권침해 행위·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자체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인권위원·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특별교육 실시 등도 인권위에 권고했다.

AD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혁신을 위해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지난 10월30일 꾸려졌다.


혁신위는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