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제품, 잘 살펴 먹으세요" 소비자주의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벌꿀 제품 중 품질이 기준치 이하인 것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국산 15개·수입산 15개 벌꿀 등 3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식품의 처리·가공·저장 중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 저하의 지표 성분이다. 벌꿀을 가열할수록 많이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다.
조사 대상 중 '마천농협 잡화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은 248.7㎎/㎏으로 기준인 80㎎/㎏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했다.
다른 6개 제품(20.0%)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 기준인 40㎎/㎏을 넘어섰다.
국내·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 15개 중 6개(40.0%)였다.
소비자원은 "운송·통관에 시간이 걸리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 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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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 금지 주의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업체(36.7%)가 영아 섭취 금지 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해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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