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의 수원 공군기지 이전 후보지 선정, 화성시 권한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방부의 수원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화성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경기도 화성시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이란, 소송 등이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뜻으로 이 사건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로 예비후보지 선정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2월16일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공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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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공군기지 부지에 상당부분이 화성시에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없이 공군기지 이전을 신청한 것은 국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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